'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내달 출소하면 '1대1 전자감독'

기사등록 2022/09/02 15:47:01

최종수정 2022/09/02 22:00:54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돼 관리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해야

어기면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씨를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으로 관리하는 1:1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하고, 19세 미만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출소 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1:1 전자감독이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자감독을 청구할 때 부과하는 준수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항목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접근금지나 아동보호시설 취업 금지 등 전자감독 청구 때 부과된 준수사항을 어기면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감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김씨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고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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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내달 출소하면 '1대1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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