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서 회삿돈 7억원 황령한 경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9/03 05:30:00

일용근로자들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30회 걸쳐 7억원 상당 빼돌려

범행 은폐위해 보험료 납부위해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료 입력하기도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반환된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40대 경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헌행)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7월 13일까지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꾸며 자신의 계좌로 총 130회에 걸쳐 법인 자금 약 7억 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빼돌린 돈은 주식 및 선물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시스템에 일용근로자들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입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8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피해 회사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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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서 회삿돈 7억원 황령한 경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9/03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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