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남성 나체 사진 에어드롭으로 공유 이륙 지연
기내 방송 이후 정상적으로 이륙, 범인 밝혀지지 않아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건 발생, 벌금 및 징역형 가능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 탑승객 중 한 명이 애플의 에어드롭 기능을 사용해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 이륙은 지연됐지만, 기장의 대처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에어드롭은 애플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이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9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애플 기기로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파일을 전송하며, 애플 기기이기만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도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여행을 가기 위해 멕시코 카보 산 루카스 행 비행기에 탑승한 테이글러 마살리스는 에어드롭을 받겠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마살리스는 메시지를 거절했지만, 앞에 있던 2명의 여성은 무심코 사진을 내려받았다.
에어드롭으로 공유된 사진은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었다. 마살리스 근처의 다른 승객 또한 같은 사진을 공유받았고, 그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으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요. 우리는 아직 이륙하지 않았고, 나는 게이트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다 내려버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안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할거고, 우리들의 휴가는 엉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건 그만두고 얌전히 카보로 떠납시다."
틱톡(Tic Tok)을 통해 공유된 기장의 기내 방송 영상은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기장의 방송이 '마치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 같다'라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내 방송 이후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했다. 마살리스는 인터뷰에서 나체 사진이 스스로 찍은 사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이러한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측 대변인은 고객의 안전과 복지가 항상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에어드롭을 통한 기내에서의 나체 사진 공유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덴버로 가는 비행 도중 한 승객이 에어드롭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다. 사진을 공유받은 승객은 공유한 사람의 이름을 즉시 확인했다. 사진을 공유한 범인인 '래리'는 비행기가 덴버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에어드롭을 통한 부적절한 사진 공유는 비행기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다른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식당 등의 공공시설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플래시'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통과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작년부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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