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울자 때리고 욕설한 친모·외조부...남편이 영상 폭로

기사등록 2022/09/02 09:25:38

최종수정 2022/11/02 14:14:52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살, 5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여성과 그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만행은 아이 아버지의 폭로로 밝혀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5)와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씨 부부의 친자녀인 3세·5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C씨가 지난달 31일 '보배드림'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B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집안 내 카메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C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내던지고,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음에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외할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B씨는 아이가 음료를 쏟자 욕설을 하며 아이를 때리거나 울고 있는 아이 머리를 손, 발 등을 이용해 세게 때렸다. 또 우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이유로 베개 등 침구류를 활용해 머리를 짓누르기도 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며 "집을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제가 와이프 기분을 맞춰주지 못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 창피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속앓이했다"며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A씨가) 이전에도 학대하고 안 그러겠다 약속했지만 이후 또다시 학대하는 것이 반복됐다. 아이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눈감아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인 것 같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상은 일부며 아직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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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 울자 때리고 욕설한 친모·외조부...남편이 영상 폭로

기사등록 2022/09/02 09:25:38 최초수정 2022/11/02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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