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기사등록 2022/09/01 18:26:40

최종수정 2022/09/01 18:32:41

이상일 시장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수해복구비 50~80% 정부보조

[용인=뉴시스]이상일 용인시장(사진 좌)이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용인=뉴시스]이상일 용인시장(사진 좌)이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또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천동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추산 시 전역 피해규모는 71억원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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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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