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협회, 애플 공정위에 신고
"인앱결제 30% 초과하는 33% 징수, 3500억원 부당 이득 취해"
부가세 10%도 인앱결제 수수료에 적용해 논란
애플, 韓개발사 세금 납부는 자사 책임 아니라는 입장 전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국내 개발사 앱에 대해 부가세(10%)도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하는 33%를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반면 애플은 개발사가 세금 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이같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초과하는 33%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그런데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는 게 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이다. 부가세 10%는 입점 업체가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한국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애플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이에 애플은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징수한다.
아울러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모바일게임협회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플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사의 경우 부가세를 직접 납부한다. 이에 애플은 관련 세금을 계산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관련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사가 세금 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자사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가세를 애플이 납부하지 않더라도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구글은 애플과 달리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앱마켓 내 거래에 대한 대가인데, 국내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수수료율에 포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구글과 같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30%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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