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사등록 2022/09/01 16:09:33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자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후손들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상속인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및 전국 시·군·구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오는 5일부터는 2008년 1월 1월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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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사등록 2022/09/01 16:09: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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