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2/09/01 15:21:57

8일까지 잔여 5세대 모집…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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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예술인마을 공공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을 만들고자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력해 건립했다.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조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잔여세대는 제1차 예술인마을 3세대(삼양로165길 43), 제2차 예술인마을(삼양로163길 18) 1세대, 제3차 예술인마을 1세대(삼양로123가길 41) 총 5세대로, 전용면적은 30.02㎡~36.75㎡다. 각 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필로티 주차장 등이 부대시설로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8월26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한국인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이외에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이며,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억4200만원, 소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계약조건은 월평균소득이 50~70%인 경우 임대보증금 2185만~2655만원, 월임대료 28만4600원~34만5800원이며,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1311만~1593만원, 월임대료 17만800원~20만7500원이다.

[서울=뉴시스]'예술인마을 공공주택' 내부.
[서울=뉴시스]'예술인마을 공공주택' 내부.
입주 희망자는 8일 오후 6시까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주신청서,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14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활동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강북구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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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1 15:2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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