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정 전세가격·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 담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 이 앱에는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 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적정 가격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세 정보 자료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임차인들이 확인하기 번거로웠다.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악성 임대인 명단은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임차들은 깡통전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빌라 적정 전세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깡통전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제시하지 않고, 적정 전세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연립, 다세대 등 빌라는 시세 공개가 잘 안되고 있다"며 "부동산원이 가격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 제공 취지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정보를 앱에서 찾아보고 위험성을 판단함으로써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계약 때 주의사항, 계약 이후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 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적정 가격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세 정보 자료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임차인들이 확인하기 번거로웠다.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악성 임대인 명단은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임차들은 깡통전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빌라 적정 전세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깡통전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제시하지 않고, 적정 전세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연립, 다세대 등 빌라는 시세 공개가 잘 안되고 있다"며 "부동산원이 가격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 제공 취지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정보를 앱에서 찾아보고 위험성을 판단함으로써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계약 때 주의사항, 계약 이후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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