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서 기자회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가로막아…일본에 굴복한 수치"
박진 외교부 장관 2일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 찾아 의견 청취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재항고 재판부에 '판결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오는 2일 광주를 찾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공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견서 제출은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를 해방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일본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외교적 수치이다"고 말했다.
또 "이는 대법원 최종 판단과 별개로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내린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외교부는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에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9일 심리 불속행 판단 시한을 넘기며 고심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기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이 원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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