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얀센 ‘스텔라라’ (사진=한국얀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한국얀센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오늘(1일)부터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의 1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6-메르캅토푸린, 아자치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약제가 금기인 성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시 1개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다른 생물학적 제제의 투약 여부와 상관 없이 스텔라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23 억제 기전을 가진 생물학적 제제다. 글로벌 3상 임상연구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의 유도 및 유지요법 치료에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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