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도청 공무원 배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김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처럼 배씨가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영장이 기각됐으나 다음 달 9일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임을 고려해 선거법과 관련된 혐의 일부를 우선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도청 공무원 배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김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처럼 배씨가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영장이 기각됐으나 다음 달 9일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임을 고려해 선거법과 관련된 혐의 일부를 우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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