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면사무소장 행세하며 할머니들 등친 60대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08/31 16:05:46

최종수정 2022/08/31 16:34:43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신을 면·읍사무소에 발령 난 공무원이라 속여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31일 노인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무안군 일대에 홀로 사는 80~9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신분을 속여 9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새로 부임한 면·읍사무소장이다. 먼 친인척'이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무 것도 쓰여있지 않은 A4용지를 공무 관련 서류인 것처럼 들고 공무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는 점을 토대로 지역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이 목포시 용당동 한 모텔에서 끊긴 점을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25일 오전 모텔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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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면사무소장 행세하며 할머니들 등친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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