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진군 선거구로 경북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5330만4000원)을 1002만2094원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후보와 함께 회계책임자 B씨 등 총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후보도 선거비용제한액(4250만8400원)보다 48만6315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D씨와 함께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 역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진군 선거구로 경북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5330만4000원)을 1002만2094원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후보와 함께 회계책임자 B씨 등 총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후보도 선거비용제한액(4250만8400원)보다 48만6315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D씨와 함께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 역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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