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확충한다.
광명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 등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방세는 물론 직권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본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재난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부 조치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처가 해당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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