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단 우리 정부는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2월3일을 기준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과 이자(약 185억원)까지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물어야 하는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 정도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애초에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9년 뒤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원의 넘는 수익을 챙긴 사건이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 부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되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 '헐값'에 인수 승인을 받아냈지만, 론스타는 불과 3년 후인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2006년 3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하고, 인수가의 3배에 달하는 6조원 가량에 팔려했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며 최종 매각이 불발됐다. 또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이후 2010년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지연됐고, 2012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챙긴 차액이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ICSID에 제소했다.
이날 ISDS의 판결로 6조원대 혈세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는 막았지만, 향후 금융당국 등 당시 론스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 측에 내야 할 배상금 외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법률 자문 등 소송 대응에만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상태다.
실제 이번 판결을 보면 론스타가 청구한 부분 중 가장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은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한 반면, 금융 쟁점 사안인 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 행위는 위반으로 판단됐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와 비슷한 소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2월3일을 기준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과 이자(약 185억원)까지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물어야 하는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 정도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애초에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9년 뒤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원의 넘는 수익을 챙긴 사건이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 부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되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 '헐값'에 인수 승인을 받아냈지만, 론스타는 불과 3년 후인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2006년 3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하고, 인수가의 3배에 달하는 6조원 가량에 팔려했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며 최종 매각이 불발됐다. 또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이후 2010년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지연됐고, 2012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챙긴 차액이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ICSID에 제소했다.
론스타 측 주장 대부분 '기각'…금융당국 매각지연은 인정
실제 이번 판결을 보면 론스타가 청구한 부분 중 가장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은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한 반면, 금융 쟁점 사안인 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 행위는 위반으로 판단됐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와 비슷한 소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배상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이 아닌 '승인 지연'이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런 희대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며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이 '미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07년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었고, 이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감사원의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환은행이 예외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예외승인 협조요청 공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BIS비율을 산정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결국 "론스타가 현 시점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는 당시 론스타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역시 2012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위촉식 및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2005년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 해야 하며, 그런 위치에서 나름 정책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주가가 상승해 선순환한게 2003년, 2004년, 2005년 시절 일"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위원회에서 "론스타와 관련해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이고, 이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이 아닌 '승인 지연'이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런 희대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며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이 '미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07년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었고, 이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감사원의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환은행이 예외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예외승인 협조요청 공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BIS비율을 산정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결국 "론스타가 현 시점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론스타 관여 전·현직 인사들 책임론 불거지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역시 2012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위촉식 및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2005년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 해야 하며, 그런 위치에서 나름 정책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주가가 상승해 선순환한게 2003년, 2004년, 2005년 시절 일"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위원회에서 "론스타와 관련해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이고, 이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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