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길 열린다…선택 폭 확대

기사등록 2022/08/31 11:26:50

산업부, 9월1일부터 '직접 PPA 제도' 고시 시행

RE100 참여 활성화…남은 전기 분할 거래 가능

[서울=뉴시스] 직접PPA 거래구조. 2022.08.31.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접PPA 거래구조. 2022.08.31.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100) 캠페인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RE100 참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국전력(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PPA 고시안은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직접PPA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 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20㎿)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분할거래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길 열린다…선택 폭 확대

기사등록 2022/08/31 11:26: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