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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연간한도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0%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0%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5.2%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예산 제약으로 지원 대상 일부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2936억원(국비 2068억원과 지방비 868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취약계층이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연차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 후 최초로 연도 중 지원금 인상을 단행했다.
9월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받는 경우 연간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각자가 보유한 카드로 1만원이 자동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5000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와 악기, 숙박료와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면 직접 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수혜자의 문화 활동비용 부담을 줄여 문화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국민이 문화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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