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군은 이 기간 기존 5% 할인으로 판매하던 지류(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종이상품권은 농·축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모바일, 카드, 지류 제한하지 않고 10%이며, 개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500만원이던 구매 한도를 12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월 구매액 100만원 중 지류 상품권은 2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제한한다.
군은 상품권통합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내달 19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해서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군은 이 기간 기존 5% 할인으로 판매하던 지류(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종이상품권은 농·축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모바일, 카드, 지류 제한하지 않고 10%이며, 개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500만원이던 구매 한도를 12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월 구매액 100만원 중 지류 상품권은 2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제한한다.
군은 상품권통합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내달 19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해서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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