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대본 회의 보고 후 발표 예정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듯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오는 31일 확정해 발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관련 정책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달 7일부터 3차 접종자에게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한 입국 전 검사 의무 국가로 남게 됐다. 이에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가 부실하며, 국민들이 외국에서 검사 및 체류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관련 정책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달 7일부터 3차 접종자에게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한 입국 전 검사 의무 국가로 남게 됐다. 이에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가 부실하며, 국민들이 외국에서 검사 및 체류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