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30~31일 밤 사이 결론
선고 결과 법무부·론스타 동시 전달
소송 규모 5조원서 6조원까지 불어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의 결론이 30~31일 밤 사이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31일 새벽께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중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판정부는 선고 결과를 한국 법무부와 론스타 측에 각각 이메일로 전송하게 된다. 선고 결과를 담은 페이지 수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면, 2016년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중재 절차는 완료 수순을 밟는다.
'론스타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그해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고, 이에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어났다.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 파문의 시작이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2013년 10월1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양측의 서면 제출이 있었고, 2015년 5월15~22일 제1차 심리기일, 2016년 6월2~3일 제4차 심리기일, 2020년 10월14~15일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한화 1조168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사건 심리는 계속됐고,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판정 선고일이 오는 31일로 결정된 것도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률 자문 등 소송 대응에만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당초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도 6조원까지 늘어났다.
ICSID가 론스타의 배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항소하면 ICSID가 결론을 내는 데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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