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일시적 1가구2주택 등 합의할 수 있어"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종이호랑이 수준 돼"
일각서는 "특별공제 고집, 수용 어려워" 반발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8월 국회 통과 불발에 따른 최대 50만명 중과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향후 정기국회에서 논의 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가구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한시적 완화) 그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측에서 '세 가지를 조기에 입법해달라, 그래야 올해 11월에 종부세 부과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령자들에게 납부를 일시 유예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거니까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14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높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정부는 40%를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며 "이미 1가구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측 중과 이야기는 과장)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국회) 기재위가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소위 구성을 빨리해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원내 지도부가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며 "기재부도 그렇고 우리 당 몇몇도 요청하고는 있는데,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거센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 논의를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를 고집한다"며 "무주택자 전체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 우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 부자 감세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편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다. 저희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동시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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