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예산안 발표…사회적 약자 지원 증액
기초연금 1.4만원 인상 32.2만원…노인 돌봄 55만명
중위소득 130%까지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양질의 일자리 4만개를 추가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시설보호 종료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3만8000명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 대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 측면에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위해 우선 내년에 32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인상한다. 지급 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 19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만5000개 등 27만5000개를 마련한다. 노인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5만 명 추가한 55만 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30만 명대로 늘려 폭넓게 지원한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1만 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8000명에게 연평균 15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 중 소득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도 중위 120%에서 130%로 늘려 2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60%까지 월 20만원을,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까지 월 35만원을 지원해 총 3만8000명의 한부모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