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인증제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 포함
![[세종=뉴시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8/29/NISI20220829_0001073169_web.jpg?rnd=20220829202426)
[세종=뉴시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특성을 활용해 수량의 손실 없이 열의 이동으로 얻는 친환경 기술이다.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축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건축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그간 인증 평가 항목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인증 시 수열에너지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공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수열에너지 추가로 그동안 관련 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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