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 촬영한 중학생…"교권 추락, 이 정도였나"

기사등록 2022/08/29 17:29:57

최종수정 2022/08/29 17:35:39

전교조 "참담하다…조사 후 합당한 조처해야"

교총 "계류 중인 생활지도법, 조속히 제정해야"

[서울=뉴시스] 사진=틱톡 캡처 2022.08.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틱톡 캡처 2022.08.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한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자 초·중등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교육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눈을 의심케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을 향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을) 말리거나 저지,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충돌이 생길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충남도교육청 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79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학생인권 과보호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두고서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오판"이라며 핵심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보수 성향인 교총 관계자들은 교권침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규정하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를 포함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생활지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교원지위법'엔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이 의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단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6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또다시 '학교는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라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엔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짧은 영상 속 이를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교사는 해당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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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사 촬영한 중학생…"교권 추락, 이 정도였나"

기사등록 2022/08/29 17:29:57 최초수정 2022/08/29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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