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에 '검수원복' 위법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2022/08/29 16:43:51

최종수정 2022/08/29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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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검찰 수사권 확대에 반발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직접 수사 대상 축소"

"수사 범위 한정…법률 위임 한계 벗어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9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 169명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도 지난 26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뒤에 붙은 '등'을 근거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 영역도 넓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직접 수사 대상을 명백히 축소했고 ▲'등'은 한정·열거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선거범죄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 의도가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건 시행령은 법률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규정을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하여금 시행령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입법자의 잘못된 속마음은 무력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며 "본건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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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에 '검수원복' 위법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2022/08/29 16:43:51 최초수정 2022/08/29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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