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임대차 3법, 불안요인 더 키워…서민 부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와 관련해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 보는 국민이 어느 정도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바랐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인위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 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이다.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다"며 "한쪽의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 규제, 직접 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결국은 서민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물량을 더 공급해야 하고 공급 주체도 공공기관만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부담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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