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나타난 여친, 9시간여 차에 감금·폭행 6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2/08/29 11:32:50

최종수정 2022/08/29 11:37:22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연을 보기로 한 여친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0시35분께 피해자 B(51·여)씨를 차에 태워 9시간 25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한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까지 경산, 영천, 군위 등 약 10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운전)도 받았다.

A씨는 B씨를 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영하 4.2도인 날씨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야외에 10분간 서 있게 하거나, 팬티만 입고 하천에 들어갔다 오라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A씨는 공연을 보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오는 B씨를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인인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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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나타난 여친, 9시간여 차에 감금·폭행 6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2/08/29 11:32:50 최초수정 2022/08/29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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