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 포함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 목감천에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저류지가 설치된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도시침수·하천 범람 방지 기반 시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확충 등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발표안은 안양천 지류인 목감천에 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지 설치를 오는 2023년 착공해 2027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 내 수해 현장 점검과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목감천 범람 재발 방지를 위한 저류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의 목감천은 지난 8일 광명지역에 시간당 9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하천 일대가 물에 잠겨 통행이 차단됐으며, 이날 호우로 광명시에는 주택 침수 114건, 상가 침수 37건 등 총 21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박 시장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목감천이 범람해 인근 거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었다”며 “목감천 저류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주민들이 집중호우 시에도 맘 편히 지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류지는 홍수 조절시설로 R1 저류지(A=23만9000㎡, V=256만6000㎥) 설치 시 30년 빈도의 호우에 안전하며, R2·R3 저류지(A=23만4000㎡, V=184만8000㎥)를 추가로 설치하면 100년 빈도의 호우에도 안전한 목감천이 된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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