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수입금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정당' 판결해
오석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있어…유념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https://img1.newsis.com/2022/08/29/NISI20220829_0019183733_web.jpg?rnd=202208291033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이 사건이 논란이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경위를 재차 물으며 2017년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외에는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없었으며,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의 버스기사가 해고로 겪은 어려움을 소개했다. 해고로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하지 않았나.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후보자는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을 심리 안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이 사건이 논란이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경위를 재차 물으며 2017년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외에는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없었으며,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의 버스기사가 해고로 겪은 어려움을 소개했다. 해고로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하지 않았나.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후보자는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을 심리 안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시간 핫뉴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