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행자 안전·교통사고 예방… 불법 밤샘주차 단속

기사등록 2022/08/28 13:29:48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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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차와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집중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후 9월 한달 동안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 발견 시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는다면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차량(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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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행자 안전·교통사고 예방… 불법 밤샘주차 단속

기사등록 2022/08/28 13:2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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