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미군 A(3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0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QM6 자동차를 들이 받고 넘어졌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오닉 택시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QM6는 180여만원, 아이오닉 택시는 5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륜자동차는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물적 피해에 관해서도 피해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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