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할상환·고금리 대출 금리 조정"
"원칙적으로 1번만 신청…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전환은 가능"
"자산 많을수록 감면폭 감소·고의 연체시 구제 안돼"
"우선 1년간 신청…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13% 정도로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조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이 불가하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권 국장은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채무조정 신청 차주들이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권 국장은 "50만원을 버는데 100만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니 5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 80%를 감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오래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면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엔 감면율을 높이는 등 상환 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한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다음달 말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환기간 3년 이하는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 등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며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총 15억 한도로 지원…"최대 40만명까지 지원가능 예상"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조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이 불가하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권 국장은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채무조정 신청 차주들이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실차주는 60~80% 원금감면…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권 국장은 "50만원을 버는데 100만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니 5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 80%를 감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오래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면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엔 감면율을 높이는 등 상환 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한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다음달 말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환기간 3년 이하는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 등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며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