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 계획 발표
업계 "합법화 범위 등 불확실성 커 공격적 투자 어려워"
![[세종=뉴시스] 시설에서 재배 중인 의료용 대마.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18/NISI20220518_0001000387_web.jpg?rnd=20220518171236)
[세종=뉴시스] 시설에서 재배 중인 의료용 대마.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국내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될 거란 기대감에 투자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합법화의 범위, 시점 등 불확실성이 커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메디콕스는 호주 대마 재배 기업 그린파머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의료용 대마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린파머스는 대마 재배 기업으로, 최근 캐나다 아폴로그린을 인수해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800여개 재배종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국내는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았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된 대마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의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용 대마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다가 앞으로 일부 합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합법화 시기와 범위를 속단할 수 없어서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구 사업자들도 기관 내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등 소규모 투자만 진행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의 경우 의료용 대마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사업화를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CBD(칸나비디올) 물질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메인으로 삼는 기업은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지만 지금은 대마 성분 의약품만 언급돼 있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온다면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용 대마'(HEMP·헴프)란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를 매우 낮게 함유(0.3% 미만)한 대마 식물·추출물을 말한다. 환각성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는 비 환각성 소재다.
대마에서 추출한 CBD(칸나비디올)의 경우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CBD 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소아 뇌전증 치료제)는 작년 매출이 4억6000만 달러(약 5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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