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래방에서 3차례에 걸쳐 여직원의 손가락을 감싸 쥐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울산 동구체육회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뒤풀이를 하던 중 여직원의 손가락을 감싸쥔 데 이어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3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수영강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 날로 내려치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를 폭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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