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고 술 먹냐고? 아내 살해, 2심도 징역17년

기사등록 2022/08/25 14:41:22

최종수정 2022/08/25 15:47: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을 훈계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 병합에 따라 원심을 깼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과 특수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을 배척하면서 무거운 죄책과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 의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는 아내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흥군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만큼, 이를 침해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A씨의 범행 동기도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과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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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고 술 먹냐고? 아내 살해, 2심도 징역17년

기사등록 2022/08/25 14:41:22 최초수정 2022/08/25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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