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5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은 25일 제주경찰청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의 경우 직불금 부정 수령 혐의도 있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문제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과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강 시장의 경우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를 통해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를 매입했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와 농지 등 2100㎡도 사들였으나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배우자, 자녀 등이 여러 필지로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약 1만㎡ 규모의 농지를 두고 자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령한 농업 공익 직불금도 부당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은 25일 제주경찰청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의 경우 직불금 부정 수령 혐의도 있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문제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과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강 시장의 경우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를 통해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를 매입했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와 농지 등 2100㎡도 사들였으나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배우자, 자녀 등이 여러 필지로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약 1만㎡ 규모의 농지를 두고 자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령한 농업 공익 직불금도 부당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민회 측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강 시장과 이 시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농업에 대한 무지이자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양 행정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양 행정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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