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 등 허위광고 무혐의

기사등록 2022/08/24 17:50:55

캐치패션 고발 사유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박경훈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이 트렌비를 고발한 사유는 세 가지다.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이미지를 크롤링(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해 저작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트렌비는 경찰 조사를 통해 앞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 전부 소명했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현재 명품 업계는 공정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트렌비 역시 업계 리딩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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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 등 허위광고 무혐의

기사등록 2022/08/24 17:50: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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