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르막이어서 피고인 위치 및 각도상 피해자 발견 어려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야간 오르막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18분께 인천 강화군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60)씨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11시37분께 결국 숨졌다.
권 판사는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피고인에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이 오르막 경사로 인해 위쪽으로 들려진 상태였다"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위치 및 각도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면서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18분께 인천 강화군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60)씨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11시37분께 결국 숨졌다.
권 판사는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피고인에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이 오르막 경사로 인해 위쪽으로 들려진 상태였다"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위치 및 각도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면서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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