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친모가 모텔 화장실서 출산 후 방치 살해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친모가 경제적 사회적 궁지 등에 몰린 끝에 저지르는 '영아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23일 2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관내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진 아이를 수건에 싸서 화장실 안에 두고 퇴실·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내고 있으며 숨진 아기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며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키울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신생아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으며, 4월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화장실 변기에서 태반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야산에서 숨진 남자 아기를 찾아냈다.
또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한 주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주검을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긴 반인륜적 '영아 살해'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영아 살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은 대다수가 친모에 의해 살해됐고, 대부분 어린 연령의 미혼모인 친모들은 임신했다가 몰래 출산한 뒤,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에선 미혼모들에게 임신 때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출산 후 현금을 지원할 경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준수하기 위한 컨설팅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 국장은 "임신 때 지원되는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바우처에 불과하다"라며 "임신 때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후 지원되는 현금성 후원을 조건부 없이 전달하기보다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원에 따른 조건 등을 부여해 이를 이행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모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혜택이 없다"라며 "미혼모의 상당수가 30대 미만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