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화장실과 휴게실 개보수, 바닥 도장 및 조명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양시 내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분야는 ▲기반시설개선 ▲노동환경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으로 나뉜다.
고양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경기도 관할부서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내 기업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화장실과 휴게실 개보수, 바닥 도장 및 조명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양시 내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분야는 ▲기반시설개선 ▲노동환경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으로 나뉜다.
고양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경기도 관할부서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내 기업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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