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은 23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중심의 반부패·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반부패·청렴 특강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 2022년 신규임용자 등이 함께했다. 특강에서는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 이해와 전 직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강사로 초청된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장은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가 함양해야 할 청렴 의식에 대해 교육과 부패행위의 여러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행동강령 관행적 위반 사례를 비롯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배제하는 업무처리 공정성을 교육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의 이해를 돕고 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시스템을 제시했다.
황인홍 군수는 "공무원 조직의 승패는 청렴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이 아닌 예방임을 알고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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