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 물어 죽인 핏불테리어 견주 실형

기사등록 2022/08/23 06:00:00

입마개 착용 요구한 이웃 쫓아가 폭행·보복 협박도

노인 감금치상 등 11차례 범죄로 기소, 징역 2년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기르던 맹견인 핏불테리어로 진돗개를 물어 죽게 하거나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말한 이웃 B(28)씨를 마구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 복도에서 만난 B씨에게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등의 취지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며 B씨 가족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5일 사이 자기 맹견으로 광주 모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하게 해 죽게 하거나 또 다른 진돗개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맹견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공격하게 했고,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께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89)씨에게 친절을 베풀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C씨를 37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차량 가스 충전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거나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과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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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 물어 죽인 핏불테리어 견주 실형

기사등록 2022/08/23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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