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으로 이월 예비군 훈련은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올해 남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예비군 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해당 지방 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됐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 훈련은 면제되지 않는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훈련이 면제된다. 해당자는 피해 사실 확인서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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