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근 기록적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선정됐다.
부여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는 22일 기준 사망 2명, 이재민 120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00여㏊, 재산피해 600여억원으로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여군 재정력지수로 산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60억원 이상 조건을 뛰어넘은 수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군 차원에서 기울여 온 전방위적 노력이 이룬 결실로 풀이된다.
특히 박 군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지난 16일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또한 방송과 라디오에 여러 차례 출연해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긍정적 여론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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