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나면 대형참사"…창고시설 특화 안전기준 만든다

기사등록 2022/08/21 12:00:00

최종수정 2022/08/21 12:47:43

61명 사망·226명 부상…인명피해 287명

'부주의' 3311건으로 전체 44.8% 차지해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행정예고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5월23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5.23. jtk@newsis.com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5월23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가 7000여건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7388건의 창고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696건 ▲2018년 1490건 ▲2019년 1392건 ▲2020년 1416건 ▲2021년 1394건 등으로 연평균 1477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총 287명(사망 61명·부상 2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렵고,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지난 2020년 7월21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는 총 13명(사망 5명·중상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창고시설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 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또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행정예고,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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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나면 대형참사"…창고시설 특화 안전기준 만든다

기사등록 2022/08/21 12:00:00 최초수정 2022/08/21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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