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건축물 지방세, 취득세 등 면제
피해사업장 세무조사 연기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최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각종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뿐만 아니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기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에 열리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신고없이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폭우로 지역 내 1천200건의 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피해액은 200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