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빠짐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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