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려고' 왕복 8차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차에 치여 숨져

기사등록 2022/08/17 11:15:07

최종수정 2022/08/17 23:50:09

회식 마치고 미리 부른 택시 타려 도로 건너다 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왕복 8차로에서 QM6 차량을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녹색신호만 보고 진행하다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는 당일 회식을 마치고 미리 부른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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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려고' 왕복 8차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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