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한다.
단 주택 소유자 및 창녕군 포함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으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지역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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